형사법은 법의 3대 구성인 공법, 민사법, 형사법 중 하나로써 범죄와 형벌 및 형사절차를 규정한 모든 법률들을 의미합니다. ‘형사법’이라는 명칭의 법률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포함하여 범죄와 형벌, 형사절차에 대한 내용이 규정된 모든 법률들을 통틀어 형사법이라고 부릅니다. 어느 행위가 범죄이고 그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떤 형벌을 어느 정도 내릴 것인지 규정한 실체법과, 수사절차에서 공판과 선고, 선고에 대한 불복, 형의 집행절차까지 규정한 절차법의 모든 부분을 망라한 법학 과목입니다. 참고로 공법은 헌법과 행정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민사법은 민법과 상법, 민사소송법 등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연구 대상 시험
강현시험연구에서 분석하고 학습자료를 제작하는 형사법 시험의 종류입니다. 객관식(선택형) 시험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서기준 : 시행기관ㆍ직렬ㆍ시험명 가나다 순 / 공채 → 경채 → 승진 → 기타시험 순
경찰 경위 공개경쟁채용시험 (예전 경찰 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
경찰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 (경찰 경찰행정학과 경력경쟁채용시험과 동일한 문제)
경찰대학 재직경찰관 편입학시험
변호사시험
해양경찰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
해양경찰 해경학과 경력경쟁채용시험
법률이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 없다.
범죄와 형벌은 개인이나 집단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서만 정할 수 있다는 죄형법정주의 원칙. 법에서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관습이나 관행 등을 이유로 범죄를 정하고 형벌을 내릴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