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은 범죄의 종류와 형벌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떤 종류의 형벌을 어느 정도 받게 되는지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좁은 의미의 형법은 ‘형법’이라는 명칭을 가진 법률을 뜻하지만 넓은 의미의 형법은 경범죄 처벌법, 도로교통법, 국가보안법 등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모든 법률들을 뜻합니다. 형법의 구성은 형법의 각종 원칙을 규정한 총칙(총론)과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각칙(각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형법의 지위는 국가와 개인 또는 국가와 국가 간의 공적인 관계를 규율하는 공법이고, 국가작용으로써 법을 적용하는 사법법(司法法)이며,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실체법입니다.
연구 대상 시험
강현시험연구에서 분석하고 학습자료를 제작하는 형법 시험의 종류입니다. 객관식(선택형) 시험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서기준 : 시행기관ㆍ직렬ㆍ시험명 가나다 순 / 공채 → 경채 → 승진 → 기타시험 순
경찰 법학 경력경쟁채용시험
경찰 전의경 전역자 경력경쟁채용시험
경찰특공대 경력경쟁채용시험
경찰 승진시험
국가직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국가직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법원행정고등고시
법원직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해양경찰 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
해양경찰 수사 경력경쟁채용시험
해양경찰 승진시험
유죄로 확정되지 않은 자는 모두 무죄로 추정된다.
증거에 의하여 죄가 인정되고 형이 확정되어야만 유죄이며,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한다는 형법의 중요 원칙.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이유이며 형사재판에 참석하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수용자복이 아닌 사복을 착용할 수 있음.